개정사항 |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(이전) | 장사등에 관한법률(현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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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의 설치기간 축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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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의 설치기간 신설 |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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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분묘 정비 신설 | 없음 | - 토지소유자(묘지소유자)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|
사설납골시설 설치 완화 | - 도지사 허가 사항 | - 시장·군수·구청장 신고사항 |
법의실효성확보강화 | ||
시정명령 허가취소등 행정제재 신설 |
없 음 | -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, 폐쇄 또는 허가취소, 업무정기가능 |
벌칙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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